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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특조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, 이해관계인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10조 5항 및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
 


 


 


공고문 : 별지 제17호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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