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부동산특조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| |
---|---|
|
|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, 이해관계인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10조 5항 및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.
공고문 : 별지 제17호서식 |
|
첨부파일 |
|
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