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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1. 공고기간 : 2012.12.27 ~ 2013.01.18(3주간)
2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
붙임 분할개시결정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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