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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추가(변경) 고시
포항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추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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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hwp 고시문(변경고시).hwp 18.5K | 15 Download(s)
  2. xls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(변경).xls 30.5K | 4 Download(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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