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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「지방세법」제4조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.

□ 주요 내용
- 고 시 명 :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- 고시내용 : 붙임 고시(안)과 같음
- 시행일자 : 2013. 1. 1


붙임 : 1.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(안)
2.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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