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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특별조치법공고(청하,송라,기계,기북)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
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  공고문 46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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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xls 공고(2937~2982).xls 127.0K | 36 Download(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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