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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 충혼탑 방범 CCTV설치 행정예고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
2. 포항시 충혼탑내의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방범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
3 의견이 있는 기관(부서)에서는 제출서식에 따라 2013. 1. 28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붙 임 : 포항시 충혼탑 방범 CCTV설치 행정예고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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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hwp 포항시충혼탑내 방범 CCTV설치 행정예고 알림.hwp 24.0K | 7 Download(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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