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
이전고시공고

본문

게시물 읽기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
재등록하지 아니하여,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가. 직권조치대상자 : 포스코대로367번길 김** 외 22명
나. 직권조치사항 :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
다. 직권조치일자 : 2013. 1. 22.
라. 공고기간 : 2013.1.22 ~ 2013.2.5(15일)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
  • 조회 595
  • IP ○.○.○.○
  • 태그
  • 저작자표시-변경금지저작자표시-변경금지
    내용보기
첨부파일
  1.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01.jpg 514.1K | 7 Download(s)
  2.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02.jpg 492.9K | 8 Download(s)

소셜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