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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(1995년 12월생)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,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
(1995년 12월생)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3. 01. 22 ~ 2013. 02. 06.
2. 공고대상 : 포항시 북구 장량동 김** 외 1명
3. 공고방법 :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

※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 (문의전화 : 240-7879)

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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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hwp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.hwp 17.5K | 7 Download(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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