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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공직선거법 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·제111조(의정활동 보고) 및 공직선거관리규칙
제26조의2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·제49조(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)의 규정에 따라
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
붙 임 :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내역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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