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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제한 공고
도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.
1. 통제구간 :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고등학교 사거리~대성철재앞
2. 통제기간 : 2013.01.29 ~ 2013.02.28(31일간)
3. 통제방법 : 차량 및 보행자 전면 통행금지
4. 통제사유 :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통행제한
붙 임 :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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