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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산관리주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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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6항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. 1.공고대상자 : 포항시 북구 장미길 정**(1957. 9. 17)외 2명 2.공 고 내 용 : 행정상 관리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3.공 고 기 간 : 2013. 01. 24 ~ 2013. 02. 04 붙임 :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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