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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고시
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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