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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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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송달불능분중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독촉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33조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 1.공고기간: 2013. 2. 1 ~ 2.14 (14일간) 2.공고대상 : 이연하외34명 3.공고방법 : 읍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: 1.공시송달 공고문 1부 2.공시송달 내역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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