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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(직권거주불명등록)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직권조치 대상자 :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김**외 2명
나. 직권조치 일자 : 2013.01.16
다. 직권조치 공고일 : 2013.01.31 ~ 2013.0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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