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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각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.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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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붙 임 : 공고“안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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