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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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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후 1월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2차공고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3.2.1~2013.2.8. 2. 공고대상자 :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1003번길 박** 외 3명 3. 공고방법 : 동사무소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. 신고기한 : 2013.2.8. *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해도동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.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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