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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등록 결과 알림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이 있어 등록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http://www .kiscon.net)에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포항시공고 제2013(신규)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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