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
이전고시공고

본문

게시물 읽기
도로점용(굴착) 내용 공고
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(굴착) 내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  • 조회 555
  • IP ○.○.○.○
  • 태그
  • 저작자표시-변경금지저작자표시-변경금지
    내용보기
첨부파일
  1. hwp 공고문(기계,기북 포항시상수도사업소).hwp 17.5K | 16 Download(s)

소셜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