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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
『중소기업창업지원법』 제37조제1항(사업계획승인의 취소)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붙 임 :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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