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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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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3. 2. 5 ~ 2013. 2. 15까지 2. 공고대상 : 흥해읍 중성로 52번길 12, 502호 편**외 4세대 7명 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: 최고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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