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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 북구청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(CCTV) 설치 행정예고
포항시 북구청 청사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(CCTV) 설치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1. 설치장소 : 포항시 북구청(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) 청사내
2. 설치대수 : CCTV 2대
3. 예고기간 : 2013. 2. 6 ~ 2. 26
4. 예고내용 : 붙임 "예고문" 참조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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