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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직권조치 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한 결과를 통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 대상 : 김**(1949.10.14) 외 6명
2. 공고 기간 : 2013. 2. 5. ~ 2013. 2. 20.
붙 임 주민등록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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