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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 공시송달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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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,수취인불명,이사감,주소불명,페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 붙임 :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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