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
이전고시공고

본문

게시물 읽기
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 공시송달공고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,수취인불명,이사감,주소불명,페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붙임 :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
2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. 끝.
  • 조회 544
  • IP ○.○.○.○
  • 태그
  • 저작자표시-변경금지저작자표시-변경금지
    내용보기
첨부파일
  1. hwp 공시송달-공고문.hwp 11.5K | 28 Download(s)
  2. xls 공시송달-대상자내역.xls 69.5K | 49 Download(s)

소셜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