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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대2-3호선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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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천 도시계획도로(대2-3호선)개설 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가. 고 시 명 :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. 고시기간 : 2013. 2. 7 ~ 2013. 2. 22 다. 고 시 문 : 첨부파일과 같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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