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부동산특별조치법공고(기계,기북,청하,송라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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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공고문 23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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