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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말소 통지 및 공고
최고 및 공고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

 


         1. 직권말소대상자 :  서동학,김종율(포항시 남구 대잠동 73*-1번지,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-6 우방파크빌 10*동 160*호)
  


         2. 직  권  조  치 일 : 2007. 4. 26.


         3. 공   고   기   간  : 2007. 4. 26. ~  5. 15 (20일간)


         4. 공   고   장   소  : 대이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


         5. 이의신청   기간 : 2007. 4. 26.  ~  5. 25 (30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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