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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허사업 정지(허가취소)예고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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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정지(허가취소)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등의 사유로 전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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