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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특조법 공고(북구-건물)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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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hwp 공고문(별지제17호서식)23.hwp 10.0K | 20 Download(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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