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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도 모범음식점 신청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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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을 알리오니 많은 신청 바람니다.
1. 대상업소 -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중 현재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업소 (단 신규개업 또는 명의변경,모범음식점 지정취소후 각6월이 경과한 업소) 2. 신청기간 및 접수처 - 2007.05.08∼2007.05.31까지 , 업소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.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- 첨부파일 참조 4. 모범음식점 지원 사항 - 상수도료 30%감면(단, 복합건물내 업소는 감면불가) - 업소 시설개선 자금융자 -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 -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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