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전문건설업 양도(양수) 신고수리 결과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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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신고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http//www.kiscon.net)에 공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포항시공고문(양도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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