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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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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관내 전문건설 업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신고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시행규칙 제20조의 3에 의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에 이를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 임: 포항시공고 (폐업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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