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---|---|
|
|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규정에 의거,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직권조치일자 : 2012. 10. 15 2. 직권조치사항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. 직권조치공고기간 : 2012. 10. 15 ~ 10. 31(17일간) 4. 직권조치공고대상 : 장기면 정** 외 5명(6세대 6명)) 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|
첨부파일 |
|
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