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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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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최고공고기간 : 2012.10.15~2012.10.23 2. 대 상 자 : 포항시 남구 인덕로25번길 배** 외 6명 3. 최고공고방법 : 동사무소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*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 제2항) 붙 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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