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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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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현 거주지로 전입할 것을 최고하였으나, 전입하지 않은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자 : 포항시 북구 창흥로21번길 정**(1948.04.04)외 3명 2. 공 고 기 간 : 2012.10.15 ~ 2012.10.23 3. 공 고 방 법 : 시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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