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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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,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공고대상자 : 포항시 남구 송림로 57-9 김**외 3명 나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다. 공고기간 : 2012. 10. 15 ~ 2012. 10. 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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