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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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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기한 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2.10.16 ~ 2012.10.24(9일간) 2. 공고대상 : 대이로 강** 외 2명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(대이동주민센터)로의 이전 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: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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