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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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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,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2.10.16~10.30(15일간) 2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붙임참조 붙임 : 공고대상자 및 내역 1부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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