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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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o 공고기간 : 2012. 10. 26 ~ 11. 10 붙 임.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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