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도로명주소 개별(변경)고시 | |
---|---|
|
|
도로명 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고시합니다. 가. 고시일 : 2012.10.26 나. 고시대상 - 도로명주소 부여 :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194-72 외 51건 - 도로명주소 변경 : 포항시 북구 양학로32번길 3 외 2건 붙 임 : 1.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문 1부. 2. 도로명주소 개별고시조서 1부. 3. 도로명주소 변경고시문 1부. 4.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조서 1부. 끝. |
|
첨부파일 |
|
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