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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 공고(1995년 9월생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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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(1995.8월생)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,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기간 : 2012. 10. 31 ~ 2012.11. 15 나. 공고대상 :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77번길 1*-3 30*호(대도동), 박*현외 1명 다. 공고방법 :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※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 (문의전화 : 270-6712) 붙임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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