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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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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으로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2.10.24일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2.11.1~11.15(14일이상) 2. 공고대상자 : 포항시 남구 인덕로25번길 배** 외 5명 3. 공고방법 : 동사무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게시 *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붙 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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