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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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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,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1. 직권조치 대상 :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4, 409호(두호동,대원빌라), 진 ** 외 8명 2. 직권조치사항 : 거주불명등록 3. 직권조치일자 : 2012.11.01 4. 공고기간 : 2012.11.01~ 2012.11.1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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