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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 실시계획 고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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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 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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