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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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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(직권거주불명등록)을 통지하였으나, 이사 및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 가. 직권조치 대상자 :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17번길 정**외 4명 나 직권조치 일자 : 2012.10.30 다. 직권조치 공고일 : 2012.11.05 ~ 2012.11.2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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