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---|---|
|
|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,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1. 직권조치 대상 : 포항시 남구 상공로 221번길, 정 ** 외 1명 2. 직권조치사항 : 거주불명등록이전 3. 직권조치일자 : 2012.11.06 4. 공고기간 : 2012.11.06~ 2012.11.2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|
첨부파일 |
|
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