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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9월 독촉장(정기,수시분)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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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9월 독촉장(정기,수시분) 송달분 중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독촉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 가. 공시송달 대상 : 비비엠코리아 외 186명 나. 공 고 사 항 : 2012. 9월 독촉장(정기,수시분) 반송분 공시송달 다. 공 고 방 법 : 포항시청 홈페이지 라. 공 고 기 간 : 2012. 11. 02 ~ 11. 16 붙 임 : 공시송달 공고문 및 송달대상자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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