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, 함께하는 변화, 도약하는 포항
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
---|---|
|
|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, 신고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상자 : 청림로 박** 2. 직권조치사항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. 직권조치일자 : 2012.11.02 4. 공고기간 : 2012. 11. 6 ~ 2012. 11. 20 (15일간) 5. 공고방법 :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 임 : 직권조치 공고문 1부. 끝. |
|
첨부파일 |
|
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