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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량동 제51통, 제55통장 선출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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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1호 규정에 의거 장량동 제51통, 제55통장 선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2. 11. 06 - 11. 21(15일간) 2. 장소 :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게시판, 해당구역내 붙임 : 공고문 2부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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