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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 공고(포항장량 5단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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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(어린이집 설치인가), 여성가족과-13734(2012.04.04)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어린이집의 균형배치와 신뢰성있는 보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『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』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: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(포항장량 5단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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