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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(포항시 북구청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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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(재외선거인명부)·(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)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. - 공고안 : 붙임과 같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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